정보 소식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 (#회사신고 #노동청신고 #노동위원회시정신청 #손해배상청구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403


0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02.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실제로 분쟁화된 케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행위 사례 

  • "니 나이 때 하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잠자리를 위해 하는 연애다"
  • 술자리 및 노래방에서 "니 손이 왜 이리 크냐, 반지를 왜 이리 많이 꼈냐, 손 대보자."
  • "OOO 행님이랑 사겨라! 만나면 되겠네!"
  • "야, 오빠는 니가 좋다, 나는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니 사랑한다."
  • "나는 사실 쉬는 부부다. 와이프랑 스킨쉽 안한지 오래됐고, 각 방 쓴다."
  • 노래방에서 백허그하려고 허리를 감싼 행위
  • 옆으로 다가와 치마 밑으로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
  • 수년간 "살을 빼라"고 이야기한 행위 
  • 파리 교미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 "OO씨는 몸매가 좋고 역시 연습생은 다르다."등


0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방법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다섯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 고충처리 신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업주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희롱 사건 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인사적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사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만약, 성희롱의 행위자(가해자)가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등으로 사업장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내지 사업주로 하여금 적정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 관할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불리한 처우(ex. 해고, 징계, 전보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에게 '불리한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 민·형사소송 검토

민사소송의 경우엔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 또는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통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위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청 진정, 사내 신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진행에 있어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 상담예약/사건의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 (#회사신고 #노동청신고 #노동위원회시정신청 #손해배상청구


2025. 1. 20.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