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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고용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불법파견 3개 분야 실시)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308



01.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개요


고용노동부는 쿠팡 CLS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


02. 근로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2024. 10. 8. ~ 11. 4. )


배송사업 특성 반영하여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 (04-08시)에 집중적으로 감독 진행

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92백만원), 34건 시정조치


▣ 주요 법령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

① 지게차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규칙 제99조)

②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확인 (규칙 제42조)

③ 감전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규칙 제301조)

④ 리프트 설치 사용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 확인 (법 제87조)

⑤ 1개월 도과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 보고 한 것 확인하여 과태료 2,100만원 부과 (법 제57조)

⑥ (택배영업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실시 하지 않은 사실 확인하여 1,514만원 과태료 부과 (법 제77조)

⑦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하지 않은 사실 확인하여 540만원 과태료 부과 (제130조)

⑧ 그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위생시설 미설치,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 확인하여 시정조치 (법 128조의2, 법 제64조, 규칙 제32조)


(2)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2024년 7-11월)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 근로계약 미체결,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사업소득세(3.3%) 납부 실태 확인

그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5억원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적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통보조치


(3)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2024. 10. 21 - 11. 27.)


▣ 불법파견 감독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는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업무시간의 경우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 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되는 점,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 지시 받지 않고, 복장 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강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안혹, 주로 오배송 파손시 처리 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된 점,

=> 이러한 확인 사항 토대로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03. 향후 계획 


고용노부는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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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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