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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용인노무사]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알아보고 계시다면?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23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올 겨울은 여러 사건사고와 한랭질환, 독감 질병 등으로 사망자 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 질병으로의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준비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01. 산재 사망 유형


(1)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보수작업 중 넘어지면서 배관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 음료배달기사가 배달하던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 상가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2) 출장 중 사고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출장 중 사고의 경우 유의사항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의적 행위(회사에서 지시한 내용이 아닌 행위) 또는 사적 행위(개인적 용무를 보다 발생한 일)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며,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에 기인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가 불승인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장중 사고의 유형 예시로는 ▲제안발표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사망사고, ▲거래업체 방문 미팅 후 돌아오던 중 탑승했던 열차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로 사망, ▲해외출장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업무상 질병


업무상 원인에 기인하여 발병한 뇌심혈관계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직업성암(폐암, 후두암, 백혈병, 방광암 등),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제도


산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이 때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의 경우 재해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므로, 유족급여 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승인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근로복지공단 청구에 앞서 재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ex. 성별, 직업, 연령 등)과 함께 사망 경위, 기존질병, 사인(직접사인, 선행사인)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산재보상을 검토,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금액


(1) 유족급여 지급금액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재해자의 평균임금의 47%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며, 유족중 수급자격자의 인원에 따라 1명당 5%씩 가산되어 최대 4명(20%)까지 가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해자 평균임금의 47%~67% 사이에서 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예컨대 배우자가 수급자격자인 경우 사망할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반액일시금의 형태로도 지급되는데, 이 경우 연금의 50%와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의 50%(650일분)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2) 장의비 지급금액


장의비의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의 금액이 지급되며, 재해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2,000,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산재 유족급여 신청 관련 상담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을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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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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