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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용인노무사] 입사 확정 후 갑작스러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사취소대응방법)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921



01. 입사취소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영역에서 채용내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회사가 합격(또는 입사)를 통보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채용내정에 있어 채용내정일(출근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출근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다25910 판결 등)

이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채용내정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입사취소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채용취소의 정당성에 있어 법원은 "근로계약이 성립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상실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해석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판결)


03. 부당 채용취소 분쟁 사례


(1) 부당해고 인정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1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합격통보를 하면서 출근일이 2023. 1. 2. 이라고 말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채용 절차 진행 도중 이 사건 사용자 측의 과실로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76 (의료법인OO재단)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2018. 11. 5. 이 사건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 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부당해고 불인정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75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입사취소 통보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입사취소를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고 이야기한 점, 사용자가 출근 가능여부 회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확실한 의사표명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채용취소 또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사를 제안드리니 모쪼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동시에 관련 인적사항 회신을 요청한 점, "(연봉을) 3,800만원으로 협의해주실수 있을지 제안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확정적 입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유선으로 통보 후 이메일로 "부득이한 내부사정으로 인력충원이 어렵게 되어 제안드렸던 합격 및 오퍼레터에 대한 최종 취소 의견을 전달드립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04. 딜라이트노무법인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수행사례 (제목클릭)


📕 [성공사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금전보상 합의 수령 (#부당해고 #입사취소위로금 #노무사)


📕 성공사례] 입사 확정 후 갑작스런 채용취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수령 (#채용내정 #화해위로금)


📕 [성공사례] 건설노동자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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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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