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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준비중이시라면 - 관련 사례 알아보기 (#노무사선임 #징계상담 #성남분당판교노무사)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267



01. 부당정직 구제신청 개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정직 등의 징계는 회사가 고유의 인사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또는 과도한 양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구제신청 인정시 효과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즉, 부당정직 인정 판정을 받게되면) 노동위원회는 공법적 조치로서 부당한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상회복되는 결과(징계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정직이 무급이었던 경우에는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03. 부당정직 구제신청 판정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81 : 부당징계 인정 (징계사유 부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구체적, 객관적 자료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을 처분한 점,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이에 징계는 부당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8 : 부당징계 인정 (징계양정 과다)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70 : 부당징계 기각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상호존중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성희롱 행위는 징계양정을 정직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절차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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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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