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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모란/경기광주노무사] 건설공사현장 노동자 일용직 석공 허리디스크 산재 요추간판탈출증 요양 승인 사례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201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 허리 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며 일을 해오다 석공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병원에서 MRI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경막외강 감압신경 성형술 등 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02. 재해자 업무내용 


  • 호이스트를 통해 아파트 각 층으로 올려진 대리석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대리석은 50센치 정도 높이 탁자에 들어 올린 다음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는 작업
  • 바닥에 시멘트를 개어 바른 다음 위 대리석을 들고 내려 바닥에 붙이는 작업
  • 벽에 본드를 바른 다음 대리석을 들어 벽에 붙이는 작업 등



03. 허리디스크 산재


▣ 산재 근골격계 질병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S3350), 요추간판탈출증(M511) 등이 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등


▣ 업무관련성 판단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04. 판단 : 산재 인정

*서울고법2012누19535

재해자는 허리 부위 선천직 질환이 없었고, 약 9년여간 석재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무게의 석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바닥에 붙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왔으며,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석공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요추간판 팽윤 등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고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산재로 인정 받았습니다.


※ 허리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작업의 제시를 통한 업무관련성 입증이 산재 승인여부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산재보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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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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