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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송파구노무사] 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해자) 징계사유 징계양정 정당성 판정사례 알아보기

관리자
2025-01-21
조회수 28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로서 징계, 전보조치 등의 처분도 노동분쟁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와 관련하여 그 징계사유 정당성 판정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드으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대표적 유형으로, 사직 종용, 무단촬영, 사적용무지시, 강요, 시간외근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공개적 장소에서의 비난,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 등이 있습니다.



02.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판정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2

근로자가 "야", "너", "지랄이야"라는 발언을 한 사실, 파티션을 발로 찬 행위, 동료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에게 그만두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 양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줄곧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85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양정 :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12

근무시간 외 51일간 카카오톡한 행위, 휴무 및 밤 12시에 전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양정 : 직장 내 성희롱 행위도 함께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는 적정한 징계수위로 판단됨.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2

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양정 :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과거 폭언으로 감급 3개월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91

"난독증 있냐", "나의 팀원인지 대표이사 비서인지 모르겠다." , "나이가 있는데 시집이나 가지" 등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양정 :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보조치 등 관련 노동분쟁사건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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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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