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행정해석
■ [행정해석]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 7. 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 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채용내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선류전형, 면접잘차, 채용필요서류 제출, 급여 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2000. 11. 28. 선고 51476 판결 등)
[시사점]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입사일(출근예정일), 연봉, 직책, 담당 업무 등을 확정하여 합격통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과 같은 유형의 채용단계에서의 노동분쟁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채용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질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여부)
[회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직브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시사점] 위 해석은 유급보장의 대상이 되는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과 사업장 내 휴무일(무급)이 겹칠 경우 유급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해석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무일을 파악하여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소책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2025.1월) (1.15.)
2)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6)
3) 고용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1. 14.)
/끝/
2025. 1. 21.
딜라이트노무법인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행정해석
■ [행정해석]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 7. 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 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채용내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선류전형, 면접잘차, 채용필요서류 제출, 급여 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2000. 11. 28. 선고 51476 판결 등)
[시사점]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입사일(출근예정일), 연봉, 직책, 담당 업무 등을 확정하여 합격통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과 같은 유형의 채용단계에서의 노동분쟁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채용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질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여부)
[회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직브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시사점] 위 해석은 유급보장의 대상이 되는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과 사업장 내 휴무일(무급)이 겹칠 경우 유급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해석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무일을 파악하여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소책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2025.1월) (1.15.)
2)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6)
3) 고용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1. 14.)
/끝/
2025. 1. 21.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