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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테리어 철거 해체 공사 작업자 폐암 산재 승인사례 (#아파트리모델링 #석면)

관리자
2025-01-21
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건설현장 인테리어 철거 공사 작업자로 근무해오시던 재해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62년생, 남성)는 OO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원발성 폐암(선암,pT1cN0M0, Stage IA)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02. 직업력(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는 주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로 먼저 기존에 있던 주택 내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주택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거 작업과 인테리어 설치 작업의 비율은 7 : 3 에 해당하였고, 철거작업은 화장실, 천장, 부엌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 철거의 경우 바닥재를 철거한 후 새로운 바닥재의 설치가 용이하게 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그라인더로 샌딩하는 작업이 있으며, 샌딩 작업은 한 나절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에서 수도관의 높이 등을 조정하기 위해 해머로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 근무기간은 약 8년 7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17년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교회 성구와 같은 목제가구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고, 주로 목재 재단, 가공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03. 산재 신청 결과 : 승인 


화장실 철거 작업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콘크리트면 위 타일 등을 해체, 철거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분진이 발생하게 되고, 타일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업 공간이 좁은 화장실로 작업 중 분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부유하게 되어 화장실의 철거 작업 시에는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될 수 있다. 그외 수도관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면 철거 작업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천장재, 바닥재, 벽재 등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과거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석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석면에도 추가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자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유리규산, 석면 등 사업장 내 근무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 노출이력이 확인된다면 폐암 등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 산재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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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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