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85데시벨 연속음 노출 소음작업장에서
2) 3년 이상 노출된 근무이력이 있고
3)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며,
4)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작업상의 소음이 85데시벨 미달이거나 노출이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미만이거나 소음노출수준이 80데시벨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1.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02. 소음성 난청 산재 가능성 높은 직종
(1) 광업소
(2) 조선소
(3) 건설현장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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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인정기준 및 승인 가능성 높은 직종은? (#광업소 #건설현장 #제철소 #조선소 등)
2025. 1. 31.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