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발간하는 2025년 1월호 소식지를 공유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CONTENTS
I. 중노위 판정·결정례
-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것,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은 유효하고, 수습평가 결과 정식 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 미달로 본채용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보낸 출근 유보의 문자 메시지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 근로자가 주임에게 문자메시지로 향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통화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고장 등 관련 사안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전달한 사안에서 설령 근로자가 사측의 태도에 부당함을 다투면서 주임과의 문자 및 통화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주임의 지시에 따라 개인물품을 치운 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Ⅲ. 월별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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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노위 판정·결정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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