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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관리자
2025-02-06
조회수 84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자료(2025. 2.)를 공유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1. 지침 변경 배경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2) 통상임금의 개념

(3) 통상임금의 역할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효력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 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별첨> Q&A 

Q1.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Q2 ‘소정근로의 대가’의 의미는?

Q3,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의 의미는?

Q4,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Q5,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Q6,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Q7, 새로 입사하여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으나,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Q9,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인지?

Q1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법은? 

Q11,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12.19.이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Q12,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앞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Q13, 모성보호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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