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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내부고발/공익신고자 징계 등 인사조치, 정당한가요? - 회사정보유출, 비밀준수의무 등

2025-08-06
조회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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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직장 내에서 불법행위나 부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외부 기관에 알리는 '공익신고'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 징계조치 등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1]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목적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익'과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가치로서 '공익'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이 포함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의 예시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부실시공,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기업간 담합, 거짓 채용광고 등>이 있습니다.



02. 공익신고자 '회사 내부 반출 행위' 징계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의 전자정보를 확보했는데, 사용자는 이를 '전자정보 임의반출'이라는 사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 그 이유는 해당 자료를 국가 안보나 기업의 중대한 기밀정보가 아니었고,
  • 근로자가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 신고를 통해 유용된 국고보조금이 환수되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의 목적과 결과 모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3. 공익신고자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징계


또 다른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을 한 자로 인정된 사안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료 제공이나 법정 진술이 '공익신고'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등 징계,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4. 시사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 등의 규율 위반 비위행위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경영질서의 문제와 공익의 영역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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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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