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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잠실노무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대응방법 가이드 알아보기

관리자
2025-01-16
조회수 23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질 행위는 사회적 문제이자 한명의 근로자 개인에게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유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 공개적 장소에서의 비난,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시간외근무 지시, 강요, 사적용무 지시, 무단 촬영, 사직 종용 등이 있습니다. 


📕 (참조) 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 (클릭)


02. 직장 내 괴롭힘 대응하는 방법


[STEP.01] 증거, 기록 남겨두기

첫번째 단계는 내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증거,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추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고된 내용이 괴롭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에 대한 존재유무(=실제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괴롭힘 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괴롭힘 행위사실에 대해서 대화한 기록, 일기장, 메모,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STEP.02] 상담받기

두번째 단계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에 대한 정의 개념이 존재하고, 인정기준도 존재합니다. 개인이 느끼는 "괴로운 감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보아 괴롭힘 현안이 법적 의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으셨다면, 이어서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언제, 어디에(노동청/회사),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넣을지 여부를 논의하신 후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03] 신고하기

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노동청에 제기하는 경우 진정서 양식을 통해,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 고충처리신고서 등 사내 양식 내지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서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로 인해 본인(또는 피해자)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04] 조사받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 또는 회사에서 면담 내지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당요건에 비추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함이 필요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자, 조사를 보고받는 자 등은 모두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STEP.05]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회사와의 소통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받는 과정, 그리고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에서 회사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정성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요구사항과 그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회사에 잘 전달하고, 무리하거나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직장 내 괴롭힘과 노무사의 조력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에 대한 검토,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필요한 내용과 증거자료의 확보 수집, 조사과정에서 진술 동행,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있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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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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