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용인/수원/성남노무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진정 계속근무기간 합산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관리자
2025-01-16
조회수 19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분쟁에 있어 자주 쟁점이 되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 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01.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 발생 요건


먼저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3.3%,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은 근로자성 검토 필요)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③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것

④ 실제로 퇴직을 했을 것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의 대가로서 성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0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근속기간)의 기준 


위 산식에 따르면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3개월 평균임금 총 금액과 총 재직일수(계속근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계속근무기간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던 경우에는 그 단절되었던 기간 및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03. 계약직(기간제) 계속근무기간 합산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 등의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간에 아무런 공백기간 없이 연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 갱신 사이에 짧은기간동안 공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의 합산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 63705 판결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 갱신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취지와 배경을 통해 볼 때 실질적으로 계속근무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 관련 법적,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구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상담 예약/사건 의뢰하기

· 전화 : 031-778-6011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용인/수원/성남노무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진정 계속근무기간 합산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2025. 1. 16.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