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2005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폐암 직업병 첫 인정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처음 폐암으로 직업병(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200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건설현장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건설노동자 정OO(당시 나이 53세)씨 였습니다.
당시 정OO씨는 건설노조 조합원이었고, 광양제철소 내 14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유해물질 과다 흡입으로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건설노동현장에서의 많은 유해물질로 인해 용접공, 형틀목공, 타설공, 가시설공 등 건설노동자분들에게 발병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되어 오고 있습니다.
02. 형틀목공 폐암 산재 승인사례
(1)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자는 29세 때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약 35년간 일해오시다 64세가 되었을때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2M0, stageIIIb)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건설노동자로 서의 근무기간 중에는 아파트공사현장, 형틀목공 십장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십년 근무, 조선소 목수 근무, 철근공 근무 이력도 있으셨습니다.
(2) 개인력
담배는 하루 한갑씩 30년 흡연을 해오셨고, 2004년경에는 폐기흉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3) 직업환경평가
재해자의 주된 업무였던 형틀목공은 아파트 구조물의 골격이 되는 시멘트 기둥 및 벽체를 만들기 위한 형틀(거푸집)을 조립,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4) 산재 승인 결과 : 승인
형틀목공의 작업 내용 중에 낮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어, 과거 약 35년간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 유족들의 유족급여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03. 산재보상금
산재가 승인될 경우 재해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산재보상금으로는 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 만약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해오시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보상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상담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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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딜라이트노무법인
01. 2005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폐암 직업병 첫 인정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처음 폐암으로 직업병(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200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건설현장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건설노동자 정OO(당시 나이 53세)씨 였습니다.
당시 정OO씨는 건설노조 조합원이었고, 광양제철소 내 14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유해물질 과다 흡입으로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건설노동현장에서의 많은 유해물질로 인해 용접공, 형틀목공, 타설공, 가시설공 등 건설노동자분들에게 발병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되어 오고 있습니다.
02. 형틀목공 폐암 산재 승인사례
03. 산재보상금
산재가 승인될 경우 재해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산재보상금으로는 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 만약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해오시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보상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상담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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