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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잠실노무사]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 승인사례(연구원, 보험사직원) 알아보기

관리자
2025-01-16
조회수 230



01. 우울증(우울에피소드)


우울증(우울에피소드, 주요우울장애)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 인지기능, 정신운동 활동, 인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과적 질병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평생 유병률이 5%이고,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구별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는 매우 부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민감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감소하여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적 양상(관계사고, 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행동에 손상이 있어 협력하는 마음이 적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02. 불안장애/공황장애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 감수성이 상호작용 하여 발병합니다.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장애(호흡곤란, 현훈감, 휘청거리는느낌 등), 범불안장애(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장기간 지속, 불면 등), 각종 공포증(특정 조건에서 불안이 과도하게 상승) 등이 있습니다.


03. 정신과적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04. 산재 승인 시 고려요소 


정신과적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시간, 업무량, 직무요구도, 사회적지지, 직무불안정성, 기타 노무적 분쟁 경험 등을 고려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업무 관련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재해 경험이 있는 경우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경험이 있는 경우
  •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
  • 직장내 괴롭힘, 따돌림, 폭행,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장시간노동, 과로 등


05. 산재 승인 사례


■ (사)OOOOO연구원 - 우울증, 공황장애, 과호흡 등 산재 승인사례


  • 연구, 행정 업무 지원, 자료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 및 정리, 예산회계정리, 비품 구입 및 관리 등 업무 수행
  •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불규칙적 야근 및 철야 근무 반복 (주 평균 120-130시간 연장근무 수행) 과로
  • 입사 후 11개월만에 발병한 정신과적 질병에 대해 상당인과관계 인정


■ 보험사(보상센터) 직원 - 공황장애 산재 승인사례


  • 보험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 담당
  • 보상센터 대물보상팀 인원 감소로 재해자 업무량 증가
  • 고객 대응시 감정노동스트레스
  • 기피 지역 담당 수행
  • 공황장애 발병 악화 요인으로서 신경생리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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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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