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설명절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를 보내고 연초 내지 상반기 중에는 경영성과급 지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임금 등의 영역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제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ex. 정규직)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될 경우, 차별받은 금품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02.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대상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건강검진비(종합검진지원금), ▲명절휴가비, ▲기말수당(상여금), ▲정액급식비, ▲특별상여금,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가계보조비, ▲휴양시설이용지원금, ▲가족수당, ▲통신수당 등에 있어 보다 넓은 범위로 차별영역으로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03. 기간제 근로자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미지급 불합리한 차별 인정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7
: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하여 전부시정을 명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가?
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가?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계속된 차별적 처우에도 해당하므로 시정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음.
다. 불리한처우가 존재하는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의 권한, 책임, 범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없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유가 없음.
※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계시다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통해 정당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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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계약직 차별 시정 사례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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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설명절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를 보내고 연초 내지 상반기 중에는 경영성과급 지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임금 등의 영역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제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ex. 정규직)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될 경우, 차별받은 금품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03. 기간제 근로자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미지급 불합리한 차별 인정사례
※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계시다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통해 정당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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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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