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뇌+심장)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해자분께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을지,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요양 상병에 있어 장해등급 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1.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심혈관 질병이란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는 경우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등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면,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한다고 하며, 뇌심혈관 질환은 후유장해가 남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02. 뇌심혈관 질환 산재 장해등급 기준
(1) 장해급여
먼저, 장해급여란 재해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상급여입니다.
※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치료로 인해 증상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되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늦춰지고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제1급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2급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5급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9급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
제12급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3) 장해급여(장해보상금)의 산정
장해급여는 1일 평균임금을 단위로 하여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제1급~제3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수급받을 수 있고, 제4급~ 제7급의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제1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03. 장해급여 청구 준비서류
장해급여는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장해진단서,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 기타 소견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시 병원(의료기관)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 수술을 받은 병원 또는 주치의 소견 등이 요양 종결 병원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뇌심혈관 질병 관련 산재 상담은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예약/문의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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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장해등급 기준 알아보기 (#장해진단서 #장해보상금 #산재상담)
2025. 1. 14.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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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뇌+심장)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해자분께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을지,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요양 상병에 있어 장해등급 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1.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심혈관 질병이란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는 경우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등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면,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한다고 하며, 뇌심혈관 질환은 후유장해가 남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02. 뇌심혈관 질환 산재 장해등급 기준
(1) 장해급여
먼저, 장해급여란 재해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상급여입니다.
※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치료로 인해 증상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되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늦춰지고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장해등급 기준
(3) 장해급여(장해보상금)의 산정
장해급여는 1일 평균임금을 단위로 하여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제1급~제3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수급받을 수 있고, 제4급~ 제7급의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제1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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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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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분
03. 장해급여 청구 준비서류
장해급여는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장해진단서,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 기타 소견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시 병원(의료기관)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 수술을 받은 병원 또는 주치의 소견 등이 요양 종결 병원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뇌심혈관 질병 관련 산재 상담은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예약/문의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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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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