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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가능성 높은 직종은? - 건설업종사자, 제조업종사자, 택배상하차, 환경미화원 등

관리자
2025-01-14
조회수 434



01. 허리디스크 질병


허리디스크는 의학적 명칭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추간판(디스크)의 중심부인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탈출하는 것인데요. 허리디스크의 증상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다리까지 이어지는 하지방사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02. 허리디스크와 산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무거운 물건)을 자주 취급하거나 허리 부위에 부담이나 무리가 되는 반복되는 동작, 자세를 취하는 경우 허리 부위 신체부담의 누적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허리디스크의 정식 질병명칭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주로 허리 부위 굴곡이나 신전을 자주 하는 택배상하차 종사자, 중량물을 자주 다루는 석공 및 비계공, 불편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직종에 해당하며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승인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직종 (직무)
건설업 종사자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조선업 종사자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정비공
타이어성형공
기타 열차 정비공,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요양보호사, 택배기사 등


※ 위와 같은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과정상의 신체부담작업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될 수 있습니다.


04.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가능성 높이려면?


허리디스크 산재는 다른 근골격계 질병 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승인율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시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퇴행성 질병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근무기간(직업력)에 대한 입증, 작업내용과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업무관련성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 허리디스크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문의전화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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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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