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회전근개파열이란?
질병으로서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증후군(M75.1)은 우리 몸의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 및 힘줄로 이루어진 회전근개에 변형과 파열이 생긴 질환을 의미합니다.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 극상근 증후군)
02. 회전근개파열과 산재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밖에 신체부담업무를 해왔다면 업무관련성 인정에 따른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회전근개파열 산재승인 가능성 높은 직업
건설업 분야의 경우, 용접공, 전기공, 형틀목공, 미장공, 토목공, 도배공 등, 조선업 종사자의 경우 취부공, 도장공, 용접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의장설치공 등, 기타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재활용)수거원,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직종으로 총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승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종(직무) |
건설업 |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
조선업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자동차 |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타이어 | 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
기타 |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 급식조리사,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등
|
※ 위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04.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이는 방법
어깨, 무릎, 허리, 손목,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은 업무종사기간(직업력)에 대한 입증과 수행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여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이 유사질병의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상병이 기존 질병의 급격한 악화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의 영향을 받아 악화된 것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깨, 무릎, 허리, 목 등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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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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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딜라이트노무법인
01. 회전근개파열이란?
질병으로서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증후군(M75.1)은 우리 몸의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 및 힘줄로 이루어진 회전근개에 변형과 파열이 생긴 질환을 의미합니다.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 극상근 증후군)
02. 회전근개파열과 산재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밖에 신체부담업무를 해왔다면 업무관련성 인정에 따른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회전근개파열 산재승인 가능성 높은 직업
건설업 분야의 경우, 용접공, 전기공, 형틀목공, 미장공, 토목공, 도배공 등, 조선업 종사자의 경우 취부공, 도장공, 용접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의장설치공 등, 기타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재활용)수거원,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직종으로 총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승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위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04.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이는 방법
어깨, 무릎, 허리, 손목,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은 업무종사기간(직업력)에 대한 입증과 수행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여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이 유사질병의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상병이 기존 질병의 급격한 악화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의 영향을 받아 악화된 것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깨, 무릎, 허리, 목 등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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