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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급식조리사 내외측 상과염 산재(#광주분당성남 #조리원 #엘보 #안양과천노무사)

관리자
2025-01-15
조회수 244

01. 상과염 이란?


흔히 '테니스 엘보' 혹은 '골프 엘보'로 불리는 상과염은 팔꿈치 관절의 상과(근육 시작 지점)에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손목을 펴거나 굽히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해서 무리하게 팔을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손목을 펴는 근육이 상하는 바깥쪽(외측)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손목을 접는 근육이 손상되는 안쪽(내측) 상과염을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데 상과염은 무리한 운동을 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손목의 과부하나 무리한 반복 사용이 잦은 요리사,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레기 수거원, 목수 등 직업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02. 팔꿈치 부위의 발병 위험요인


상과염은 ▲힘이 가해지는 반복 작업, ▲불편한 자세에서 시행되는 힘이 가해지는 작업, ▲힘이 가해지는 고정된 자세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고려사항

○ 회전하거나 돌리는 작업 자세에서 반복된 힘의 노출

○ 저항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반복된 힘의 노출

○ 힘을 사용하는 물체의 정적으로 고정된 자세

○ 불편한 자세와 팔꿈치에 압박이 가해지는 작업이 합쳐진 상태에서의 강한 힘의 노출

○ 분당 수 회 이상의 반복



03. 급식조리사 내외측 상과염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근무기간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과 관련하여 급식조리원의 내외측 상과염을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라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급식조리사 상과염 산재 인정 사례

○ 학교 급식실에서 2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

○ 식수인원 : 2000명(입사 초), 900명(최근)

○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양팔을 뻗은 자세로 식재료, 조리도구, 식판, 수저 등을 하루 평균 36회 이상 운반

○ 하루 평균 2.5시간 서서 양팔을 작업대에 뻗어 각종 식재료 전처리하고, 대형국자나 조리삽 등을 반찬과 국 조리

○ 하루 평균 1시간 서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주방 내부 바닥과 트렌치, 조리대 등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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