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요
[1] 추진배경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2]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상습체불 사업주 :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3]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내용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24.10.22. 공포)이 2025. 10. 23. 부터 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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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소식]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2025. 7. 9.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요
[1] 추진배경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2] 주요내용
*상습체불 사업주 :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3]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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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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