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노동사건[성남/분당노무사] 퇴직금 진정 신고 임금체불 분쟁이 생기는 이유, 쟁점 유형 다섯가지는?

2025-07-23
조회수 593

a92609a4fdffc.png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법정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분쟁 대표 쟁점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01. 퇴직금 지급 기일 도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가장 흔한 진정 사유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 사정, 내부 결재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연 이율 20% 적용)나 형사처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지급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계속근무기간 산정에 대한 의견 충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휴직기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기간 사이의 공백기간, 무단결근이나 휴업 등의 기간이 혼재해있는 경우, 노사간 계속근무기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퇴직금 산정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월 급여 안에 퇴직금 포함 지급 논란


일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하거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퇴직금은 월급여와 별도 지급됨이 원칙이며,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월급여에 포함한다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4. 평균임금 산입 임금항목의 범위 - 수당, 인센티브 등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이나 상여금, 인센티브, 해외체제비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5. 프리랜서 근로자성 이슈


최근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헬스장 PT 트레이너, IT 프로젝트 개발자, 헤어디자이너 등은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처럼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았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명칭이나 계약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형태, 지시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관계와 법적 지위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해두고, 문서화된 증빙과 그에 맞은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접수/사건문의

· ☎ 031-778-6011

· 카카오톡 상담접수 (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 [성남/분당노무사] 퇴직금 진정 신고 임금체불 분쟁이 생기는 이유, 쟁점 유형 다섯가지는?



2025. 7. 23.

딜라이트노무법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