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장기간에 걸쳐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으로, 흡연·직업적 노출(분진, 화학적 노출 등)·실내 오염·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이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0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고려사항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심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폐기능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 각종 검사 결과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단 확인
▲ 제시된 유해인자와 해당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확인
▲ 흡연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환자의 생체시료(혈액, 소변)에서 나타나는 대사 물질의 초과 정도
▲ 작업장에 대한 방문, 측정의 결과 혹은 과거에 시행한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 기준 초과 여부
▲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와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여부
03.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례
※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1권 제1호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심의 사례들과 산업의학적 평가에 대한 고찰
[1] 24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사례
도로상 매연(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연탄재 포함)에 노출된 54세 남성 노동자(비흡연자)
[2] 26년간 용접작업을 시행한 용접공 사례
초기 18년간은 은납봉을 이용한 산소용접을 주로 하고, 이후 전기용접과 산소용접을 가끔 시행하면서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50세 남성 노동자(흡연력 14갑년)
[3] 19년간 방적공장 청소 작업 종사자 사례
공조기 공기필터의 면 분진을 청소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59세 남성 노동자(흡연력 28갑년)
작업 중 개인보호구나 국소배기장치는 사용되지 않음
[4] 36년간 주물공장 사상공으로 근무한 사례
용접 마무리(후처리) 작업으로 그라인더로 제품 표면을 정밀 다듬질하는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분진, 가스, 흄, 증기에 노출된 56세 남성 노동자(흡연력 30갑년)
04.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된 사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업성 요인보다 '흡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간헐적으로 산소용접을 시행한 경우, ▲다른 호흡기 질환(예. 심한 결핵 후유증 등)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잘못 진단된 경우(임상, 방사선 사진에서 근거 미흡, 초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한 폐쇄성 환기장애 확인 없이 소견서 발급), ▲작업 환경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가 너무 낮은 경우, ▲밀폐공정이 설치된 의약품원료 공장 노동자의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하여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질병의 발생 과정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연력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COPD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례들을 보면 장기간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면 산재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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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778-6875, 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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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딜라이트노무법인
0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장기간에 걸쳐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으로, 흡연·직업적 노출(분진, 화학적 노출 등)·실내 오염·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이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0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고려사항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심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폐기능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 각종 검사 결과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단 확인
▲ 제시된 유해인자와 해당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확인
▲ 흡연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환자의 생체시료(혈액, 소변)에서 나타나는 대사 물질의 초과 정도
▲ 작업장에 대한 방문, 측정의 결과 혹은 과거에 시행한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 기준 초과 여부
▲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와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여부
03.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례
※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1권 제1호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심의 사례들과 산업의학적 평가에 대한 고찰
[1] 24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사례
도로상 매연(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연탄재 포함)에 노출된 54세 남성 노동자(비흡연자)
[2] 26년간 용접작업을 시행한 용접공 사례
초기 18년간은 은납봉을 이용한 산소용접을 주로 하고, 이후 전기용접과 산소용접을 가끔 시행하면서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50세 남성 노동자(흡연력 14갑년)
[3] 19년간 방적공장 청소 작업 종사자 사례
공조기 공기필터의 면 분진을 청소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59세 남성 노동자(흡연력 28갑년)
작업 중 개인보호구나 국소배기장치는 사용되지 않음
[4] 36년간 주물공장 사상공으로 근무한 사례
용접 마무리(후처리) 작업으로 그라인더로 제품 표면을 정밀 다듬질하는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분진, 가스, 흄, 증기에 노출된 56세 남성 노동자(흡연력 30갑년)
04.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된 사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업성 요인보다 '흡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간헐적으로 산소용접을 시행한 경우, ▲다른 호흡기 질환(예. 심한 결핵 후유증 등)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잘못 진단된 경우(임상, 방사선 사진에서 근거 미흡, 초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한 폐쇄성 환기장애 확인 없이 소견서 발급), ▲작업 환경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가 너무 낮은 경우, ▲밀폐공정이 설치된 의약품원료 공장 노동자의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하여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질병의 발생 과정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연력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COPD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례들을 보면 장기간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면 산재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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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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