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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장해급여 청구 인정 기준과 준비서류

2025-07-07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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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서서히 찾아오는 직업병입니다.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러한 청력손실은 산업현장, 제조공장, 건설업, 제철소 등 소음 노출이 많은 현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01.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일 것

[3]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



02. 제외되는 기타 원인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의 원인이 직업적 소음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 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이염, 중이염
  • 약물중독
  • 열성 질병
  • 메니에르증후군
  • 매독
  • 머리 외상
  • 유전성 난청
  • 가족성 난청
  • 재해성 폭발음 
  • 노인성 난청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등


※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03. 준비서류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난청 진단서, 청력검사 결과, 소음노출 확인자료,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04. 산재 승인시 장해보상의 내용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시에는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을 최소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에서는 보청기 구입비용도 지원됩니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 대리 등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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