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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콜센터 직원 난청 이명 공무상 재해 신청 (#공무원산재 #텔레마케터)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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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청과 이명


이명은 외부 자극 없이 귀에서 '삐' 또는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수면장애나 집중력 저하,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며, 스트레느사 과도한 업무부담도 주요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난청은 실제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로, 두 질환은 종종 합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명은 청력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2.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까다로워,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시에는 근무환경, 업무량, 유사 사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03. 콜센터 직원 공무상재해(산재) 승인


민원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중 이명이 발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은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헤드셋을 사용하고 어려 민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이에 일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소견도 있었으나, A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가 질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시사점


콜센터 등 감정노동 직종에서 발생하는 이명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소음과 스트레스가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부터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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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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