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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업무 스트레스로 자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산재 인정 판단기준

2025-07-21
조회수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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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왜 이 죽음을 택하였을까?"에 관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01. 자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기에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 있으나,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산재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지?


[1] 상당인과관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2]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취약성

자살에 이르게된 과정에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03. 산재보험과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


자살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면, 법은 그것을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산업재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겠지만, 망인이 겪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의 권리이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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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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