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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노동위원회 노무사] 인사위원회 정직 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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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정직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업무에 배제되고 급여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며, 징계 중에서도 중징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직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1.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


근로자에게 내리는 불이익한 조치 중 정직은 통상적으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미지급하기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2개월의 정직을 넘어 3-6개월의 정직 처분이라면 더더욱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회사, 사업주)는 정직을 내리기 전 근로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정직은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2. 부당정직 구제신청이란?


부당정직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ex.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직처분의 취소, 정직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03.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수위(정직 기간)가 과도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절차상 하자(ex. 징계위원회 소집통지 미비, 소명기회 미부여 등)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중 한가지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다툼이나 업무상 실수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린 경우, 그 사유와 징계수준이 과도하다면 구제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인사권 행사로서의 관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직 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반복적인 위법행위나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징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진 징계나 회사 규정에 따르지 않은 절차로 부과된 정직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징계 전 반드시 내규와 절차를 점검하고, 징계양정이 합리적인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마무리하며


근로자는 본인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지나게 되면 제척기한 도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은 각하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징계가 법적으로 무력화 되지 않도록 절차와 사유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노사가 상호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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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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