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책'처분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인사기록에 징계이력이 남고, 평가나 승진, 전보 등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수 있는데요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자체가 없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견책의 의미와 구체신청 절차, 관련 쟁점에 대해 참고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견책이란?
견책은 인사권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감봉'이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직'과는 구별됩니다.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징계에 있어 과거 이력으로 가중요인으로 고려되거나 승진승급 등 제한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가벼운 인사조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02. 부당견책, 어떤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견책도 하나의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경우
-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개최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과도하게 형평에 어긋난 징계수위 등에 해당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사적대화를 이유로 업무방해라거나 조직질서문란행위로 확대해석 하여 견책징계를 내렸다면, 실질적 사유가 불충분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03.부당징계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징계를 취소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04. 징계처분, 실질 사유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징계처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 사후 절차를 신중히 점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 공정했는지 살펴야 하며, 징계사유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 징계를 내린다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감정적 대응 보다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나 정당한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 분쟁에서 핵심은 '사유'와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과 근거로 접근해야 하며, 자체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조언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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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견책'처분 -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도
2025. 7. 23.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책'처분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인사기록에 징계이력이 남고, 평가나 승진, 전보 등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수 있는데요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자체가 없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견책의 의미와 구체신청 절차, 관련 쟁점에 대해 참고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견책이란?
견책은 인사권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감봉'이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직'과는 구별됩니다.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징계에 있어 과거 이력으로 가중요인으로 고려되거나 승진승급 등 제한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가벼운 인사조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02. 부당견책, 어떤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견책도 하나의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사적대화를 이유로 업무방해라거나 조직질서문란행위로 확대해석 하여 견책징계를 내렸다면, 실질적 사유가 불충분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03.부당징계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징계를 취소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04. 징계처분, 실질 사유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징계처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 사후 절차를 신중히 점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 공정했는지 살펴야 하며, 징계사유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 징계를 내린다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감정적 대응 보다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나 정당한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 분쟁에서 핵심은 '사유'와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과 근거로 접근해야 하며, 자체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조언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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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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