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관리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력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직종 동료 근로자 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 미화원 업무처럼 협업과 분업이 필요한 갈등이 폭언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01. 개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청소 미화원 A씨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 B씨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일 좀 해라", "늙어서 일 못하면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이 공용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A씨는 감정적 고통과 건강상의 문제까지 호소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신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02.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집단 내 다수 대 소수, 근속연수와 연령의 차이, 특정 업무 분담에서의 영향력 등이 우위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미화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언이라도, 한쪽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판단의 흐름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사례들을 살펴보면, 반복된 폭언 모욕이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모욕적 발언은 행위자의 의도가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본 판정이 많습니다. 아파트, 빌딩 관리 현장처럼 고용관계가 단순하고 인원이 적은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고립되기 쉬워, 사안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어 조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사용자의 조치 의무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재발 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05. 시사점
청소 미화 업무는 고령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종으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속에서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관리주체(ex. 용역업체, 관리사무소 등)는 단순히 개인간 갈등으로 치부하기 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참다보면 해결된다"는 태도 대신, 기록을 남기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시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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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미화원 동료 간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2025. 8. 29.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관리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력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직종 동료 근로자 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 미화원 업무처럼 협업과 분업이 필요한 갈등이 폭언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01. 개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청소 미화원 A씨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 B씨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일 좀 해라", "늙어서 일 못하면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이 공용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A씨는 감정적 고통과 건강상의 문제까지 호소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신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02.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집단 내 다수 대 소수, 근속연수와 연령의 차이, 특정 업무 분담에서의 영향력 등이 우위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미화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언이라도, 한쪽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판단의 흐름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사례들을 살펴보면, 반복된 폭언 모욕이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모욕적 발언은 행위자의 의도가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본 판정이 많습니다. 아파트, 빌딩 관리 현장처럼 고용관계가 단순하고 인원이 적은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고립되기 쉬워, 사안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어 조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사용자의 조치 의무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재발 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05. 시사점
청소 미화 업무는 고령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종으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속에서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관리주체(ex. 용역업체, 관리사무소 등)는 단순히 개인간 갈등으로 치부하기 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참다보면 해결된다"는 태도 대신, 기록을 남기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시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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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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