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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작업장 밖으로 나가라" 구두해고와 절차위반 사례로 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정

2025-09-04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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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은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사유와 함께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사용자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점이 문제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업 지시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밖으로 나가라"며 신체적으로 밀치는 행동을 했고, 근로자는 일단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때린 것을 사과하면 경찰 신고도 취소하고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으나 "내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2. 해고사유와 절차의 문제점 


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유를 두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결여

근로자의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역시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발언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해고 절차의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시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사유와 시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 향후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구두로만 해고가 이루어졌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03.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시사점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와 같은 말만으로 유효하게 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분명하게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이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확보 노력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정황은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잘 모아두면 이후 구제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4. 마무리하며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사용자가 감정적인 대응으로 구두해고를 통보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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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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