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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프리랜서 위임계약 금융센터 전화영업업무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 (#노무상담 #해고상담 #분당판교노무사)

관리자
2024-12-31
조회수 20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금융센터 전화영업업무 프리랜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가 소개되어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01. 당사자


(1) 근로자

OO센터 전화 영업 업무 수행 담당 


(2) 사용자(회사)

금융업 등 영위 법인


02. 사건의 주요 쟁점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③ 해고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해고가 실체적·정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03. 주요 판정 내용 


(1)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공고에 ‘월 급여: 3,200,000원; 주 5일, 근무시간: 09:00~17:00’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모집하 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월급제 근로자 로 이해하고 모집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 관리자인 강◯◯ 과장 또는 김◯◯ 팀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득한 후 퇴근할 수 있었다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들의 업무 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점, ⑥ 프리랜서 위임계약서에 건당 고정 수당과 기본급 2,700,000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⑦ 프리랜서 위임계약서에는 무조건 4개월 이 상 월 10,000콜(1일 500콜)을 달성하여야 DB 비용이 면제되고 활동지원금 및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도저히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 들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 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2)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 대 한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4대 보험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고 의무 를 해태하는 경우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재에도 프리랜서가 3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섭외 팀에만 15명 이상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신고사 건을 제기한 13명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면 상시근로자 수가 8인 이상으로 산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해고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매뉴얼 관련 및 2차콜 성공률 등 종합적으로 검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계약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 냈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 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


(4) 해고가 실체적·정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 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04. 시사점


1차적으로 프리랜서, 위임,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신청인 적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인정 받기에 앞서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해고 존부>, <해고정당성> 등 많은 쟁점이 다뤄지는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모든 쟁점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을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드리며, 이에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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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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