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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리즈③] 징계사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당징계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자
2024-12-31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회사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징계사유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징계란?


기업 내에서 '징계'란 기업의 경영질서, 조직 구성원들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조치로서, 징계유형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습니다.


02. 주요 징계사유 유형


[1] 유형(1) - 근태불량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 지각 등


[2] 유형(2) - 지시불이행(항명)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3] 유형(3) - 근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만) 주어진 업무에 관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행위

(근무성적 불량)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수차례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경우 


[4] 유형(4) - 직장질서문란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다양한 행태상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행위 (ex. 허위문서작성, 부정행위 등)


[5] 유형(5) -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로 공공분야 종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무내외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6] 유형(6) - 학력 경력 사칭, 이력서 허위기재

채용지원시 학력, 경력, 이력 등에 있어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7] 유형(7) -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 위반 

본래 고용된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유형(8) - 회사 비방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비방 등으로 회사 평판이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9] 유형(9) - 사생활 비행 

범죄, 불륜 등 사생활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용자(회사)는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그와 같은 징계를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실무적으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세가지 측면에서의 징계정당성을 모두 충족한 징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탈락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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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리즈③] 징계사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당징계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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