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회사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징계사유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징계란?
기업 내에서 '징계'란 기업의 경영질서, 조직 구성원들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조치로서, 징계유형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습니다.
02. 주요 징계사유 유형
[1] 유형(1) - 근태불량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 지각 등
[2] 유형(2) - 지시불이행(항명)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3] 유형(3) - 근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만) 주어진 업무에 관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행위
(근무성적 불량)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수차례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경우
[4] 유형(4) - 직장질서문란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다양한 행태상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행위 (ex. 허위문서작성, 부정행위 등)
[5] 유형(5) -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로 공공분야 종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무내외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6] 유형(6) - 학력 경력 사칭, 이력서 허위기재
채용지원시 학력, 경력, 이력 등에 있어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7] 유형(7) -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 위반
본래 고용된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유형(8) - 회사 비방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비방 등으로 회사 평판이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9] 유형(9) - 사생활 비행
범죄, 불륜 등 사생활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용자(회사)는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그와 같은 징계를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실무적으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세가지 측면에서의 징계정당성을 모두 충족한 징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탈락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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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리즈③] 징계사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당징계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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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계란?
기업 내에서 '징계'란 기업의 경영질서, 조직 구성원들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조치로서, 징계유형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습니다.
02. 주요 징계사유 유형
03.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용자(회사)는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그와 같은 징계를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실무적으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세가지 측면에서의 징계정당성을 모두 충족한 징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탈락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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