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생활인구 나이의 상승으로 고령자, 촉탁직 노동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촉탁직 노동분쟁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우리나라 법적 정년 연혁
(1) [현행] 법적 정년 : 만 60세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년 나이는 '만 60세' 입니다.
이는 2013. 5. 22. 개정법률에서 이전에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존재했던 규정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전망] 법적 정년 : 만 65세
최근에는 법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5세 정년(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으로 하는 고용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 평균여명의 상승, 생활여건의 향상, 2019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판단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려잡는 판결들도 증가하는 추세)
02. 노동법영역에서 '고령자', '촉탁직'의 의미
노동법 영역에서 관련 개념으로 활용되는 '고령자', '정년', '촉탁직' 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 정년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연령
- 촉탁직 : 법적 개념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
03. 고령자 노무 이슈 (주요 노동 분쟁 유형)
(1) 기간제법상 근로계약 이슈 :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이슈
기간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해 6개월, 1년 등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회적으로 촉탁직을 고용하여 사용하기 보다 여러번 반복하여 재고용 하여 사용하다보니,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종료를 하는 과정에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복된 재고용으로 인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분쟁
위와 같은 근로계약 이슈의 연장선으로, 고령자를 여러번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의 단절없이 사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모두 연속 합산될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이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 정산 시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정년 나이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의 설계 내용,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하급심판결에서 임금페크제가 무효라고 보는 판결들도 다수 나오고 있어 고령자 노무이슈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4) 차별시정
기간제법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는데, 촉탁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고령자 노무 이슈,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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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나라 법적 정년 연혁
02. 노동법영역에서 '고령자', '촉탁직'의 의미
노동법 영역에서 관련 개념으로 활용되는 '고령자', '정년', '촉탁직' 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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