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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안산노무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구제이익 #갱신기대권 #재고용기대권 #노동위원회)

관리자
2025-01-05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지난 2024. 12. 25.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위원, 조사관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강화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 하나의 물음으로 <향후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권리구제 사건 유형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징계(해고) ·인사명령이 30.8%, 그 다음으로 당사자적격 여부 16.7%,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다툼(갱신기대권 등) 14.8%, 해고존부 다툼 14.4%로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다툼>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1. 기간제 근로계약과 구제이익의 관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란 쉽게 말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목적)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규칙에서는 ▲구제신청 신청기한이 도과한 경우, ▲보정요구 불응, ▲이미 판정이 확정된 사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구제이익>이 하나의 쟁점사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원직복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제이익이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계약기간 만료 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 "금전보상 구제이익 있어"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03.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1) 원칙 : "구제이익 없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구제이익 있어"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최근 등장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은 갱신기대권 법리를 설명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해고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평가할 여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해고의 유효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따라서, (구제이익과 관련하여) 먼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가 있고, 이에 대하여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84567 판결)


04. 관련 평가


위 내용을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여부에 따라 구제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다투어야 그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한 보호 범위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의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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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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