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1월 1주차 판결, 판정례, 행정해석 및 유관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 행정해석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답]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시사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등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5. 24.)
[질의] ❏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시사점] 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것인이 여부 등에 따라 중대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사항 안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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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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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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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5.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1월 1주차 판결, 판정례, 행정해석 및 유관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 행정해석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답]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시사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등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5. 24.)
[질의] ❏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시사점] 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것인이 여부 등에 따라 중대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사항 안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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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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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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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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