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경기도에 소재하여 식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OOO사로부터 도급계약의 수급업체(수급사)가 OOO사를 불법파견으로 신고한 건을 의뢰받아 법적쟁점을 검토하고 노동청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02. 수행내용 및 결과
해당 사건의 수급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그 책임을 도급사에게 떠넘기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딜라이트노무법인은 OOO사가 도급을 맡긴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주체와 방식, 도급비 산정 기준, 도급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OOO사-수급업체-수급업체 근로자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01. 개요
02. 수행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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