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수행사례[업무사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도급사를 불법파견으로 신고한 사례

2025-01-06
조회수 1566

01. 개요


  •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경기도에 소재하여 식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OOO사로부터 도급계약의 수급업체(수급사)가 OOO사를 불법파견으로 신고한 건을 의뢰받아 법적쟁점을 검토하고 노동청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02. 수행내용 및 결과


  • 해당 사건의 수급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그 책임을 도급사에게 떠넘기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딜라이트노무법인은 OOO사가 도급을 맡긴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주체와 방식, 도급비 산정 기준, 도급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OOO사-수급업체-수급업체 근로자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끝/

0

딜라이트노무법인 ㅣ 대표자 : 김해원, 백수진

사업자등록번호 : 656-88-02828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 대덕프라자 614호 

(수인분당선 야탑역 1번 출구)
전화 : 031-778-6011, 031-778-6875 |팩스 : 031-778-6036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sjbaek@delightlabor.com


Copyright © 2026 딜라이트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딜라이트노무법인 ㅣ 대표자 : 김해원, 백수진 | 사업자등록번호 : 656-88-02828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 대덕프라자 614호 (수인분당선 야탑역 1번 출구)
전화 : 031-778-6011, 031-778-6875 | 팩스 : 031-778-6036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sjbaek@delightlabor.com


Copyright © 2026 딜라이트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