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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정형외과 산재보험 신청 대리 노무법인 (#무릎관절증 #퇴행성관절염)

관리자
2025-03-31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무릎 관절증,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은 특히 6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연령의 분들보다 무릎 관절 특성상 오랜시간 써와 그만큼 닳고 악화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릎 관절염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 해온 노동, 직업에 기인하여 직업병으로서 발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릎 관절염이 직업병 즉, 산재로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오늘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01.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란?

※ 출처 : 분당척병원


무릎의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세개의 관절면 중 더 이상 관절면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절면을 제거하고 생체조직에 관절면을 대신하는 안전한 인공관절로 대치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02. 증상 


  • 무릎 통증이 매일 계속될 경우
  •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무릎이 굳어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힘든 경우
  • 무릎이 심하게 안으로 휘거나 밖으로 휘어 O자형이 심한 경우
  •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치료)로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03. 직업병으로서 무릎 질병 

: 반월상 연골 손상 파열, 전방십자 인대파열, 무릎 관절증 등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자주 사용하거나 쪼그려 앉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은 직업의 경우, 무릎 질병이 더 잘 발생합니다.  

대표적 직업으로는 형틀목수, 미장공, 배관공, 용접공, 철근공 등 기능공으로서 건설일용직분들,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쓰레기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있습니다.



04. 인공관절 수술과 산재보험 신청 


무릎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이 승인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비용 치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무릎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무릎부위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장해 보상으로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상태에 따른 등급 및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산재보상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 


무릎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질병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력에 대한 입증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재보험 신청 대리를 진행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직업력 및 질병력에 대한 파악 후 산재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산재신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공관절 산재신청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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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정형외과 산재보험 신청 대리 노무법인 (#무릎관절증 #퇴행성관절염)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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