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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재전문노무사] 혼합성 난청, 최초 불승인 받았지만 산재재심사 청구 통해 승인받은 사례

2025-06-26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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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례 개요


이번 사례는 2007년부터 약 7년간 조선조 협력업체에서 족장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일어난 청력손실이 혼합성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된 재심사 승인 사례 입니다.

초기에는 장해급여가 부지급되었으나, 재심을 통해 청력손실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에 부합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11급 제5호 장해등급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02.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소음성 난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함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없어야 함.
  • 청력손실이 저음보다 고음에서 클 것.



03. 산재재심사위원회 판단


재해근로자(청구인)는 족장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실제 작업환경 측정 결과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고막 및 중이는 정상이었고, 기도골도 청력 역치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더 큰 양상도 관찰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4. 진단시기와 인과관계 관련


재해근로자는 퇴사 후 2년이 되는 시기에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만 54세로,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 발생 연력보다 이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작업환경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고, 질병 진행 경과와 퇴사 시점의 시간 간격이 인정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05. 장해등급 결정


2017년 시행된 특별진찰 결과, 양측 청력 손시은 평균 49dB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따른 두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06. 시사점 


  1. 혼합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감각신경성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넘는다면, 일부 기간이나 구간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소음노출 환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수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면 재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4. 난청이 의심된다면, 초기부터 정밀검사 및 작업환경 이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절차상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환경 속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정밀청력검사와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권리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산재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인정 가능성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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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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