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들어가며
노동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은 회사/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입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 부당해고 금지 및 부당해고등 구제제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50%) 지급 규정
- 근로시간 제한 규정
- 연차유급휴가 제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10인 이상에 적용) 등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들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임금지급원칙 (전액, 직접, 통화지급 원칙)
- 주휴수당
- 산재보상
- 출산휴가 등
03. 상시 근로자수의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의 개념은 쉽게 말해 사업장 가동일수 대비 사용인원을 평균낸 인원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에는 대표자(사업주)는 제외되며,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파견직은 제외) 또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0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업이란 경영주체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을 의미하며, 사업장은 본사, 공장,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구체적 장소, 사업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 실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주로 다뤄지는 영역은 부당해고 사건에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5. 마무리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상시 근로자수의 개념은 노동관계법령 적용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보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점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 모두 5인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문, 상담을 받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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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미만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의미
2025. 7. 31.
딜라이트노무법인
01. 들어가며
노동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은 회사/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입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들
03. 상시 근로자수의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의 개념은 쉽게 말해 사업장 가동일수 대비 사용인원을 평균낸 인원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에는 대표자(사업주)는 제외되며,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파견직은 제외) 또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0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업이란 경영주체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을 의미하며, 사업장은 본사, 공장,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구체적 장소, 사업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 실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주로 다뤄지는 영역은 부당해고 사건에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5. 마무리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상시 근로자수의 개념은 노동관계법령 적용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보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점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 모두 5인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문, 상담을 받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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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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