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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노동위원회 등 분쟁사건 노무사 선임의 필요성과 선임비용(선임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사례

2025-08-18
조회수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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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개인의 생계와 생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징계, 직장내 괴롭힘 등과 같은 사건은 단순한 감정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률 해석과 절차가 얽혀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러한 노동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근 급증한 노동분쟁 사건 수 증가 등을 이유로 유관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보다는 사건 종결의 속도나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절차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 노무사 선임, 왜 필요한가요?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처리 관행, 담당자의 업무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보다 행정편의나 신속 효율성이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모습으로, ▲사건의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조사나 증거자료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 ▲공식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취하'를 종용하거나, ▲사용자측에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해오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로 이의제기하였으나 이를 묵과하는 경우들입니다.

이에 사건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기적절한 주장과 증거자료의 제출, 담당자와 소통, 합의조율 시도 등을 전반의 사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위와 같이 부당한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노동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에 대해 섣불리 혼자서 진행하다 사건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받게된다면, 이를 뒤집는 것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욱 어려워지기에, 가급적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대응함이 바람직합니다.



02. 노무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대리인 선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대리인 선임을 주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에 대한 선임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판결들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인정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0304 판결

법원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합계 24,200,000원 중 17,600,000원을 청구하여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노무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인정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소393290 판결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의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노무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당하므로, 각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원고들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지출한 노무사 선임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각 330만원, 3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시사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등을 당했을 때 법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들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노무사 비용을 상당 부분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근로자 의뢰인분들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초기부터 사건 종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복잡한 절차와 치열한 사건 다툼 속에서도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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