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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차] HR 주요 판결 행정해석 및 유관기관 자료 - 겸직금지위반, 일용직, 채용시교육

관리자
2024-12-17
조회수 40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12월 3주차 주요 판결, 판정례, 행정해석 및 유관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 행정해석


■ [판정]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복권판매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4. 10. 10. 판정 초심유지)


[판정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 명의로 복권판매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배우자와 자녀를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이상 영업수행의 권리 및 법적책임은 자신이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단에 재직 중에도 이사장의 허가 없이 복권판매 및 발행업의 사업자로서 복권판매점을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단의 직원에게 금지되는 겸직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복권판매점 운영은 지방공기업법과 그 시행령 및 공단 겸직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현저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영리업무 금지범위에속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교육 등을 통해 공단 직원이 영리업무에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관련 부서(인사노무처)에 문의하여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복권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4. 28.부터 2023. 5. 31.까지 실시된 ‘미승인 겸직자진 신고기간’ 내에 위 복권판매점 운영 사실을 자신 신고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업무는 1∼2급 중증 장애인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업무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근무 긴장도가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심신의 안정과 피로도 누적을방지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하는 성실의무가 있다.


[시사점] 해당 판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권판매점 운영을 지속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쉽지 않아보이고, 과거 사용자는 유사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겸직으로 인한 징계처분시에는 사용자의 승인여부, 겸직이 본래 근로제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정도, 실질적 개입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산재예방지원과-887, 2021. 11. 5.)


[질의]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임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0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고용을 지속한 경우 등에는 위 해석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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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상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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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24년 중대재해 감소세 지속을 위한 집중 점검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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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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