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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노동청 퇴직금 청구 임금체불 사건 사용자(회사측) 대리 - 진정 취하 (#도급용역 #근로자성 #외국인노동자)

관리자
2024-12-18
조회수 36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입주청소 전문업체를 대리하여 임금체불 사건 대응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지난 9월경, 저희 법인 사무실에 청소 입주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고, 그 내용은 최근 한 노무사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하라며 소정 금액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에 사안의 대상자분들과 고용관계는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근로관계의 성립보다는 도급, 용역관계의 성격으로 보여져 근로자성 쟁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렸고, 연락받은 노무사의 요구에는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내용에 대해 출석조사 요구를 받은 대표자분께서는 사건 대응 수행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위임하여 주셨고, 저희는 지난 사건 파악 내용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사건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상대방 진정인측(2인)에서는 약 1년 6개월 근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대표자분 업체의 경우 진정인들을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성에 관하여 부정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03. 사건결과 : 진정 취하


1차 출석조사 당일, 대질심문의 예정되어있음에 따라 진정인측과 피진정인측이 모두 노동청 조사에 참석하였고, 당일 의뢰 회사의 조직구조와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플랫폼 이용도↑), 인력구성, 진정인들과의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관할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노동청 관할은 주된 노무제공지가 있는 지역 관할 노동청입니다.), 당일 조사 출석을 마치며 관할 이송을 예상하였으나, 진정인측에서 진정을 취하하여 다소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04. 사건에 대한 평가 


최근 노동시장은 코로나19팬데믹,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형태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의뢰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청소용역 발주를 받는 곳이었고,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된 자들이 아니었으나, 일정 부분 회사의 관여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노동법적 관점에서 명확한 대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립이 얼마되지 않은 사업체였기에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 노무 risk 대응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설명드림과 동시에, 저희 법인이 사건의 명료한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유의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임금체불 이슈와 관련하여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 의뢰 관련 문의는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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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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