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12월 5주차 주요 판결, 판정례, 행정해석 및 규관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HR 주요 판결(판정)례 · 행정해석
■ [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시]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시사점] 근로자가 담당 수행하게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라 재량적 부여가 가능한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사가 정한 업무 범위에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시 업무 변경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담당 수행업무가 협소하게 제한 해석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행정해석]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판결 참조),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사점] 계약기간 사이의 별도 공백기간 없이 퇴직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경우, 입퇴사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합산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2. 24.)
▶ 바로가기
2)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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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외국인 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갱신) 안내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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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자문계약 문의 안내
*인사노무자문계약 관련 문의사항 또는 비용견적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경로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화/상담 예약 : tel. 031-778-6011
② 카카오채널/플러스친구 : @딜라이트노무법인
③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④ 사무실 위치 (예약 필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 대덕프라자 614호, 야탑역 1번 출구 앞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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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R 주요 판결(판정)례 · 행정해석
■ [행정해석]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시]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시사점] 근로자가 담당 수행하게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라 재량적 부여가 가능한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사가 정한 업무 범위에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시 업무 변경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담당 수행업무가 협소하게 제한 해석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행정해석]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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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사점] 계약기간 사이의 별도 공백기간 없이 퇴직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경우, 입퇴사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합산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02. 유관기관 정책 · 실무자료
1)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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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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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외국인 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갱신) 안내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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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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