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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판결동향] 대법원,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인정되지만, 퇴직금 소멸시효 지나 청구 기각

관리자
2025-06-16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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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장례지도사의 법적 지위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로 인해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퇴직금 청구에 있어 시효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01. 사건개요


사건의 중심에는 장례지도사 A씨 등 1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의전팀장'으로서 장례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그러다 2015년 11월 프리드라이프가 자회사 '현대의전'을 설립하면서 계약은 현대의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프리드라이프와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동일했고, 여전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 시점은 계약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 7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02.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과 '퇴직금 소멸시효'


1심은 A씨등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로자라는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규정을 근거로하여, A씨 등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03. 대법원의 판단근거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멸시효의 원칙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측이 퇴직금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들은 계약 해지 후 8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4.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1] 위장된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명칭이 '위탁'이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청구는 '3년 이내' 진행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용자의 안내나 고지가 없었더라도 쉽게 중단되지 않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5.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자처럼 모호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나는 근로자가 맞는가?"라는 문제 못지 않게, "권리를 언제 행사해야 하는가?"도 역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분들도,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부터 퇴직금 청구 기한(3년)을 반드시 기억하고, 늦지 않게 노무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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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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