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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임신 중 유산·기형, 출산 후 선천적 질병,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건강손상자녀 태아산재 신청가능

관리자
2025-06-18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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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단지 일하는 당사자의 부상이나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유해한 환경이나 근무조건이 근로자의 임신 중 태아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태아산재'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1. 태아산재란?


태아산재는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태아에게 선천적 질병, 기형, 사망(유산 또는 사산)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임신중인 근로자가 유해물질, 과도한 야간노동, 스트레스 등 업무환경에 의해 태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태아 역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질병, 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재보상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02. 어떤 경우 태아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ex. 톨루엔, 납, 벤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 방사선, 전리방사선 등과 접촉한 경우
  • 과도한 스트레스, 장시간 야간노동, 교대근무 등으로 생리적, 정신적 안정이 무너진 경우 등


예를 들어, 야간근무 중 유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태아산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1] 진단서 확보

유산 또는 기형, 질환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업무관련성이 언급되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환경 자료 준비

유해물질 노출이력, 근무 스케쥴, 야간교대근무 내역 등을 정리해아 합니다.


[3]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합니다. 태아의 경우 산재보험의 수급자로 등록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04.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태아는 부모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산재는 한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정망이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유산이나 기형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태아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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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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