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파견 및 출장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 및 문제점
[1] 기존 해석
- 해외근무자는 모두 '해외파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외출장'으로 해석
- *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해 국외에 나가는 경우, 국외사업장에 파견되는 경우라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사무소로 설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등
[2] 문제점
- 행정지침과 법원 간의 상충된 해석으로 인하여 소송 패소 사례 발생 및 일선 담당자의 실무 혼선 초래
- 국내외 경제사정 및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해외 근무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판례를 토대로 새로운 판단기준 마련 필요
■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를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로 규정
파견법 제2조(정의)
'근로자파견'의 개념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판단 기준
-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 지휘, 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 명령 주체가 해외 사용자인 경우 파견 / 지휘, 명령 주체가 국내 사용자인 경우 출장'으로 판단
< 지휘, 명령 주체 판단 기준 >
지휘, 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 시행
-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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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vs 해외출장, 산재보험 적용 기준(참고 :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지침)
2025. 6. 18.
딜라이트노무법인
■ 해외파견 및 출장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 및 문제점
[1] 기존 해석
[2] 문제점
■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를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로 규정
파견법 제2조(정의)
'근로자파견'의 개념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판단 기준
< 지휘, 명령 주체 판단 기준 >
지휘, 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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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vs 해외출장, 산재보험 적용 기준(참고 :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지침)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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