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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광업소 퇴직 후 27년, 편평상피세포폐암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5-06-18
조회수 419

결정형 유리 규산, 라돈 등 복합노출로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후 이의신청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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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업성 암(폐암 등) 산재 인정 시 핵심 포인트


1.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발암물질에의 직·간접 노출


  • 광업소 채탄, 굴진 업무는 라돈과 함께 고농도 결정형 유리 규산에 지속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내 석탄광의 유리 규산 평균 노출농도(0.14mg/㎥)는 고용노동부 기준(0.05mg/㎥)을 상회하여 '노출량이 적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노출기간과 잠복기 판단


  • 직업성 암은 노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가지며 이번 사례의 폐암은 노출 중단 후 2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되었으나 편평상피세포암 평균 잠복기(약 21.5년)를 초과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있음'으로 인정됐습니다.


3. 흡연력은 단독 요인이 아님


  • 사례의 청구인은 흡연력이 있었으나 발병 암종이 흡연과 더 연관 깊은 소세포암이 아닌 '편평상피세포암'인 점, 흡연이 유해물질과의 상승작용 요인일 뿐 단독 발병 원인은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과거 취약한 산업안전관리 환경


  • 청구인은 섬유기계 수리업에서도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결정형 유리 규산과 함께 '복합 발암 노출' 사례로 인정되어 산재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02. 결론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유해물질(결정형 유리 규산, 석면, 라돈 등) 노출 이력과 노출 수준
  • 신청 질병의 잠복기 내 발병 여부
  • 흡연력 등 개인 요인이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 산업환경의 안전조치 부족 및 복합 발암노출 가능성


직업성 암은 단기간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작업환경이 기준보다 열악했던 점, 다수 유해물질 노출, 장기 잠복기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용하기 보다는 의학적, 역학적 반박 논리를 적극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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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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