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근태조작, 왜 징계사유가 되는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시간보다 전산에 일찍 출근한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회사의 근무질서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대부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명확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작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이를 통해 부당하게 임금이나 수당을 수령했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태기록 조작은 회사의 규율, 질서 위반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 수당, 임금 등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 징계해고까지도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 : 징계사유의 성립
노동위원회는 근태조작이 실제로 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반복성 및 고의성,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내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근태조작 자체로 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을 남기거나 전산상 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비위행위의 횟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이 달라짐 : 단 1~2회 단발적 조작의 경우 해고 등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본 사례도 있으나, 반복적·상습적이거나 금전적 이득이 큰 경우에는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직위, 관리 책임도 고려 :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근로자가 조작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03.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양정)의 구분
- 징계사유(비위행위) 인정 : 실제 출근시간보다 전산상 조기 등록, 대리 출근체크, 근태기록 삭제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 징계양정(처분의 적정성)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 등 중징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 정도의 단발적 조작에 대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출근보다 전산에 일찍 등록하는 근태조작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명확히 인정되며, 반복성·고의성·금전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과도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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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기록 조작, 정말 해고까지 가능할까? 징계수위와 정당성 따지기 -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포인트는?
2025. 6. 18.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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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시간보다 전산에 일찍 출근한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회사의 근무질서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대부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명확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작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이를 통해 부당하게 임금이나 수당을 수령했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 : 징계사유의 성립
노동위원회는 근태조작이 실제로 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반복성 및 고의성,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내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03.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양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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